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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7일 토요일

女風에 밀린 외교부, ''온탕-냉탕 순환 근무제'' 폐지

국방/외교

女風에 밀린 외교부, ''온탕-냉탕 순환 근무제'' 폐지


  • 리세광이 아닌 아픈 허벅지가 양학선을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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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 급증으로 기존 인사 시스템 불통…인력 수급에 비상

ㅇㅇ
일본의 한 영사관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해 오던 여성 외교관 A씨는 최근 외교통상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온탕으로 통하는 일본지역의 공관 근무를 마치고 이번에는 냉탕으로 분류된 동남아의 소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자 가사(家事)를 이유로 사표를 낸 것이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이 직원이 발령 나도록 돼 있는 곳은 비록 동남아의 소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서 험지라고 까지는 할 수 없는데 직원이 사직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 놀랐다"고 말했다. 또 역시 여성직원인 B씨는 최근 외교부에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바람에 외교부 인사팀에 한바탕 비상이 걸렸다.

B씨가 질병휴직을 신청한 이유는 아이를 갖기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격무가 계속되면 아이를 갖기 어려우니 아예 휴직을 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한창 일할 나이 여직원의 휴직신청에 외교부는 결국 이른바 좀 편한자리로 옮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B씨의 휴직을 막을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외교부 내에 여풍이 거세지면서 기존의 인사정책으로는 인력수급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여성 외교관들은 외교부에 들어온 이후 일을 배울만한 나이가 되면 결혼 적령기 이거나 출산 적령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운용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출산이나 육아 사정이 그나마 나은 선진국 공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2년 이상은 여러가지 여건이 열악한 후진국 공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이른바 온탕-냉탕 순환근무제 원칙을 여성 외교관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미경 연구위원은 "조직의 성비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조직환경에 맞춰 인사시스템도 정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선진국 공관과 후진국 공관을 번갈아 가며 근무하도록 하는 온탕-냉탕 근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estNocut_R]현재의 온탕-냉탕 순환제는 외교통상부 예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재외 공관을 선호순으로 가지역에서 라지역까지 4개로 구분한 뒤 가지역에서 2년반을 근무하면 라지역으로 이동해 나머지 2년반을 근무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나지역 근무자는 다지역으로, 다지역 근무자는 나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른바 험지로 통하는 라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은 선호지역인 가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다.

외교부는 이런 온탕-냉탕 순환 근무제를 폐지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런 제한을 모두 풀기 보다는 외교관이 선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최상위 몃개 공관과 최하위 몇개 공관을 제외한 중간부분을 먼저 풀 방침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여직원 비율이 가장 높다는 외교부의 ''여초현상''이 십수년 동안 이어져온 인사시스템 마저 바꿔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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