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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7일 토요일

한국여성들의 낙태 규모 실체

고려대 김해중 교수팀 조사


회사원 최모(25)씨는 최근 남자 친구와 사귀며 아이를 가졌다. 임신 8주째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남자 친구의 종용으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2년 전에도 5개월 된 태아를 낙태한 적이 있다.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인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고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연간 35만 건의 임신중절 수술(낙태)이 행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교수팀은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200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낙태 수술 건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 낙태 규모를 추정했다. 미혼 여성까지 포함한 낙태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혼 여성 3명 중 1명꼴로 낙태 수술 경험이 있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낙태가 성행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낙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데다 의사들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 뿌리깊은 남아 선호사상, 미혼모들이 애를 편하게 기를 수 없는 환경 등도 낙태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 성행하는 낙태=김 교수팀이 조사한 200곳의 병원에서 5월부터 두 달간 5679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졌다.

이를 토대로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2000여 곳)의 시술 건수를 추산한 결과 연간 낙태 건수는 35만590건에 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47만6052명)의 73%와 맞먹는 수의 아이가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낙태 건수에는 기혼 여성(20만3230건)뿐 아니라 미혼 여성(14만7360건)의 낙태도 포함돼 있다.

낙태한 여성의 연령은 기혼은 30~34세, 미혼은 20~24세가 가장 많았다. 미혼 여성 중에는 15세 미만이 2%, 15~19세가 8.3%를 차지했다. 또 김 교수팀이 8월 가임 여성 4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6.6%(미혼은 4%)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낙태 이유로는 기혼 여성의 75%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터울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혼 여성의 95%는 미혼이거나 미성년자인 점 등을 들었다.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인이거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경우▶혈족 또는 친척 간 임신▶임신 여성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고 낙태한 산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형법 269, 270조).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단속한 사례는 미미하다.

◆ 찬반 논쟁 가열=낙태가 만연한 이유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 의사들의 방조 등이 얽혀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최정윤 사무국장은 "성 개방 풍조 확산으로 무분별한 성관계가 늘고 이로 인해 낙태가 성행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임신 여성의 건강을 해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하고 낙태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 교수팀이 조사한 가임 여성 4000명 중 85.1%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변호사와 법대 교수 237명 대상의 설문에서도 96.6%가 낙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전의 일부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면서도 검사에서 기형아로 진단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공보이사는 "미혼모들이 애를 낳아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자연스레 낙태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7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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